가정교회 인턴 제도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나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교회 개척이나 전환, 혹은 가정교회의 선교지 적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정교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목자 교회 혹은 세미나 개최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인턴을 하고자 하면 인턴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인턴 신청을 하고, 해당 교회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구비하여 제출하고, 해당 교회는 인턴 지침서를 보내서 지망자가 이를 준수할 것인지를 묻고, 교회의 정한 절차를 따라 가부간에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인턴은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하여 인턴이 됩니다. (1) 인턴교인: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등록 교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인턴 교인은 다섯 목장을 방문한 후, 그 중의 하나를 자신의 목장으로 정하여 목장 생활을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회의 허락을 받아 목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인턴목자: 교회의 허락 하에 개척 목장을 시작하면 인턴목자가 되며, 이들은 일반 목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이후에 인턴 목자가 3개 이상의 목장을 분가하면 인턴초원지기가 되어 일반 초원지기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인턴 초원지기가 자신의 초원을 소속 교단에 등록 하는 것을 교회가 허락하면 초원지기이며, 독립된 교회 목사가 되어 모든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삶 공부, 예수영접모임, 헌금까지 개별 교회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턴이 되든지 그 교회의 목자들의 모임, 초원지기들의 모임, 교역자 모임, 당회 등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모임까지 참석을 허락할지는 인턴십을 제공하는 교회가 결정합니다.
이러한 인턴십은 (1) 인턴이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2) 교회가 인턴십을 종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3) 인턴목사가 예배 처소를 구입하여 독립해 나갈 경우에 종료가 됩니다.
인터십 제도가 운영된 2015년 이후 여러 명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거쳐 갔습니다. 청소년교회 담당이신 김상협 목사님과 어린이교회 담당이신 홍상원 목사님도 인턴을 겸하여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관택 목사님이 인턴으로 오셨습니다. 임관택 목사님은 목포주님의교회를 7년 2개월 동안 섬기시다 지난해 사임을 하셨고, 저의 권면으로 새로운 목양지를 찾을 때까지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으며, 앞으로 인턴 목자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며, 가게 될 목양지를 위하여 협동 목사로 교회 주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활을 위하여 임관택 목사님은 단기 알바를 하게 될 것이고, 장혜진 사모님은 포스코 3차에서 중학생 전문 공부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인턴십을 제공하는 교회는 인턴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보조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인턴 역시 어떠한 금전적 보조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원이 생기기까지 모잠비크 목장과 합동목장을 하게 될 것이며, 초원은 이영돈 초원에 속하게 될 것이며, 함께 하게 된 둘째 자녀 임성민(21세)은 키르기즈스탄 목장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큰 자녀 임만민은 군생활 중입니다.)
인턴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임관택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성도들은 진심으로 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목사
소도 비빌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 여기서 비빌언덕의 의미는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겠지요~ 기댈 수 있는 곳으로 권면해 주신 심영춘목사님 이정란사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께 교회에 덕이 되며 도움이 되는 저희 가정이 되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