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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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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ID:pastor,IP:211.225.55.218) 2010-07-01 10:40:10 287
                                    교회차량사용원칙

  그 동안 차량사용에 대한 원칙이 없어서 불필요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의 결과 다음의 차량사용원칙을 정했습니다. 6개월 정도 해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다시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용원칙

첫째, 차량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에 교회공식적인 사역 외에는 운행 하지 않습니다.(공식사역:주일아동부예배,주일2부연합예배,주일청소년부예배,수요기도회) 둘째, 사역부서에 관한 일도 가급적이면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교회 차량을 사용합니다. 셋째, 교회 행사와 목장 행사가 겹칠 경우에는 교회 행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넷째, 목장에서 차량을 사용할 경우 하루에 3만원입니다. 주유비 역시 목장 부담입니다. 다섯째, 차량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한 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소비 2만원을 내야 합니다. 여섯째, 차량사용 시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과태료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일곱째, 차량 신청은 최소한 사용하기 1주일 전에 차량사역부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하며,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 전도사님의 경우 청소년부 사역과 어린이 사역과 관계된 일에만 사용을 허락합니다.


                           차량사용원칙을 정하면서

첫째, 지난 2월부터 사모님도 스타렉스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새벽기도회의 경우 삼일아파트만 운행하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지만 교우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교우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차량운행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벽기도회에 삼일아파트에서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분은 자신이 매일 책임을 지고 운행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교우와 카풀을 해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삶 공부와 중보기도 모임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 형편성에 맞지 않기에 지난 3월부터 차량운행을 이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모임 차량운행과 청소를 위한 목장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한 휴스턴서울교회의 경우

1. 차량 신청은 최소한 사용하기 2주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교회 행사와 목장 행사가 겹칠 경우에는 교회 행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3. 사용료는 교회 행사 사용 시를 제외하고, 목장에서 사용할 때는 하루에 50불입니다. 4. 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자는 박광우 사무장님과 직접 연락하여 차 열쇠를 받고, 사용 후에는 사무장님이나 사무실 주보함에 되돌려 주시고, 이때에 사용료도 함께 넣어 주십시오. 5. 차가 훼손되거나, 사고 발생 시에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사용한 차는 반드시 연료 탱크를 채우시고, 깨끗이 청소한 후에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료비와 청소비($20)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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