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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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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ID:pastor,IP:211.225.54.133) 2010-07-31 18:31:41 287
    타 교회 목자 목녀 간증자 보내는 원칙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가정교회를 잘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충남지역 가정교회 목자가 된 것과 지난 4월 가정교회 컴퍼런스 사례 발표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에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나 타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에게서 목자나 목녀의 간증을 계속 요청 받고 있고 간증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옥 목자님이 아산의 보배로운 교회에서 간증했고, 조미경 목녀님과 신예림 자매님이 천안의 주안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서울열린우리교회의 전교인 수련회에 제가 두 번에 걸쳐 가정교회 전환과 연계하여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교회의 요청에 따라 저의 시간에 앞서 우리 교회의 목자님이나 목녀님 두 분이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우리 교회가 타 교회 목자 목녀님들을 초청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목자 목녀를 보내드리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감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고민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요청이 앞으로도 계속 될 때에 어떤 목자 목녀님들을 간증자를 보내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낸 분만 계속 보낼 수 없고, 그렇다고 주보 순서대로 무조건 보내드릴 수도 없습니다. 보낸 분만 계속 보내는 것은 가시는 분들도 부담이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보 순서대로 무조건 보내는 것은 목자 목녀 간증을 요청하는 분들의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목자 목녀 간증을 요청하는 교회들은 주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는 교회로서 이 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가정교회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실제로 VIP가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데 그와 관련되어 간증할 수 있는 목자 목녀님들이 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원칙을 정했는데 목장을 통해 VIP가 들어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을 간증자로 우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목장에 생명은 VIP전도와 그들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목자 목녀님들은 양해해주시고, 목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VIP를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교회 모든 목자 목녀님들과 각목장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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